东亚与世界(第2辑):东亚与西方的观念迁移与互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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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弘之의 洋學受容과 ‘天’觀念의 變容에 관한 一考察

김도형

要旨:加藤弘之は幕末から明治を貫通したドイツ学の開祖ともいわれる洋学者で、東京大学の初代総長として日本の近代的な大学体制の確立に深く関与した人物でもある。彼に関した大体の研究は、西洋思想の受容者(あるいは誤用者)としての加藤像に注目してきた傾向がある。端的に彼の進化論受容と国家思想の確立が、近代日本で起きた知識人たちの所謂「転向」の初期形態として、そのファシズム的国家論との類似性から「西欧思想を誤って収容」した一つの典型として知られてきたのも事実である。そして加藤のこのような「西洋思想の誤用」に影響を及ぼした要因の一つとして、儒教が挙げれたりもしてきた。本研究では視点を少し変えて、加藤の「儒教的教養」、その中でも最も代表的な形而上学的な要素とも言える「天」という要素が加藤の思想形成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西欧思想の受容につれてそれがどのように変容して行くのかに注目してみたい。加藤は同時代の他の知識人たちと同じく、儒教的教養を身に付けていた。「天」はその中でも自らが意識しないうちに強い影響を与える一種の「普遍的規律」とも言えるようなものであった。加藤が洋学受容を本格化した後の著述、つまり『立憲正体略』『真政大意』『国体新論』などからもまた「天」に体表される儒教的形而上学の影響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これは、強固に自分の原理を守るのではなく、西洋思想の受容と一緒にその姿を少しずつ変えていく。本研究ではこれを「天の変容」と命名して、代表的な著作はもちろん、彼が残した草稿なども検討しながら、その様相を明らかにしてみたい。本研究は「儒教的教養」という非常に広くてあいまいな概念を設定するという限界を持つも、しかし同時にその中でもおそらく最も変化しにくい、形而上学的な概念である「天」を一つの基準にして分析している点からより広い拡張性を持つことが期待される。加藤の事例を通して明らかになった洋学受容と「天の変容」と相関関係は、以後ほかの日本の知識人の洋学受容の様子はもちろん、中国や韓国の知識人たちの西欧受容問題を比較するにあたって一つの基軸を提示することも期待でき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加藤弘之,天の変容,立憲政体略,眞政大意,國體新論,儒敎的理想主義

1.머리말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시기,일본의 서구사상 및 제도의 수용문제는오랫동안 사상사의 주요한 과제들 중 하나였다. 특히 일본의근대이행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수용양상의 적부(適否)를 따지는것은 사상사연구의 한 전형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것이 유효하고적절한 방법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겠지만,동시에 그와 같은 전형을기준으로 하여 ‘근대화에 성공’하였다던가 ‘서구사상 수용을실패/오용’한 일본과 같은 단순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던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어 낸 요소들가운데 하나로서 ‘유교’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토 히로유키는 막부 말기에서부터 메이지를 관통한 대표적인지식인이었다. 일본에서는 독일학의 開祖라 일컬어지는 양학자이자,동경대학의 초대 총장으로서 일본의 근대적인 대학체제 확립에 깊이관련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메이지 초기의 대표적인 洋學者들 가운데한 명으로,그래서인지 그에 관련한 연구들 대부분은 서구사상의수용자(혹은 오용자)로서의 가토상(像)에 주목해 왔다. 단적으로 그의진화론 수용 및 국가사상의 확립은 근대 일본에서 일어난 지식인들의소위 ‘전향’의 선구이자,그 파시즘적 국가이론과의 유사성으로부터‘서구사상을 그릇되게 수용’한 하나의 전형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가토의 이러한 ‘그릇된 수용’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유교가 지목되는 경우도 있었다.[1]그러나 과연 가토의 국가주의 사상형성을 ‘유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정작 가토가 보다 풍부한 유교적 교양을 바탕에 두고 서구사상을수용하기 시작하던 초기단계에서,그는 소위 ‘천부인권론자’로 잘알려져 있었다. 또한 그가 서구사상(특히 진화론)을 본격적으로수용하여 자칭 ‘주의의 변화’[2],혹은 타칭 ‘전향’을 이룬 이후의시점에서도,유교는 여전히 그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가토의 ‘유교적 교양’,그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요소라 할 수 있는 ‘天’이라는관념이 가토의 사상형성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서구사상의 수용과 함께 그 자체가 어떻게 變容하는가에 주목하였다.특히 가토가 양학수용을 본격화한 이후 입헌제도 도입과 천부인권론을표방한 저작들,즉 『立憲政體略』 『眞政大意』 『国體新論』은 물론,그가 남긴 草稿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그 변용의 양상을 살펴보고자한다.

2.『입헌정체략』——‘仁義의 정치’를 위한 제도론의 심화

가토는 일찍이 자신의 처녀작 『도나리구사(隣草)』(1860)에서 人和를이루어 武備의 정신을 채우고,이로써 淸朝(=막부)의 안녕을 도모하기위해서 서구의 上下分權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상하분권의 제도는 군주권력의 입법을 통한 제한과 公會의 설치를 통해가능해지는데,이러한 서구제도 도입론의 바탕에는 그가 어릴 적부터익혀왔던 유교적 교양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의바탕에는 仁義의 정치를 바라는 가토의 소망이 담겨 있으며,그것이상하분권을 통해서건 萬民同權을 통해서건 궁극적으로는 소위‘공명정대’한 ‘天心’에 부합하는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유교적형이상학 내지 이상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토 초기사상의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

이와 같은 유교적 형이상학과 이상주의는 가토가 서구의 제도론 및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기본적으로 가토가 서구의 제도를 통해 ‘인화’를 달성하고궁극적으로는 ‘공명관대한 인의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신의의도를 『도나리구사』에서 피력한 이래 이런 태도는 그의 이후저작들에서 계속적으로,적어도 가토 사상의 전반기[4]무렵까지는 매우선명하게 일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입헌정체략(立憲政體略)』(1868)을 저술하기 1년 전,가토는 블록(M. Block)의저서 『Die Machtstellung der europaischen Staten,Gotha』(1862)의 초역인『서양각국성쇠강약일람표(西洋各國 盛衰强弱 一覽表)』를 번역했다.이 책의 머리말에서 가토는 5 대륙 가운데 가장 작은 대륙인유럽이“부강함에서 홀로 세상의 으뜸”인데,그 이유를“천문지리격물의 학문들로부터 병법항해의 제술에 이르기까지”의학문기술이나,“화륜차선,풍구,전기 등의 기계에서 서구의 부강함의원인을 찾는 것”[5]은,아직 그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기본적인 것은 “유럽 각국민 상하가 부자와 같이 능히 서로 친목하는데”(=인화)에 있으며,궁극적인 원인은 “유럽 각국의 인문이 모두열려 올바른 정체를 세우고 좋은 제도를 설치한 데에서 기인한다”[6]고말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이후의 저술들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가령『입헌정체략』에서는 기존의 상하분권/군주악권의 정체구분에 더하여군주천제라는 정체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7]되는데,가토는 ‘군주천제’를 ‘군주가 천하를 사유하며 백성을 제멋대로제어하여,생사여탈의 권리가 오직 그 마음대로 맡겨지는 것’[8]이라고규정한다. 이것은 『도나리구사』에서 이미 부정했던 정체인 ‘군주악권’(=군주전치)이 그래도 ‘다만 습속이 저절로 법률이 되어 약간 군권을제한하는 바가 있’는데 비해,이 ‘군주천제’는 완전한 군주의 私有에해당하는 것이다.[9]이런 인식은 귀현전치에 대해서도 이어져 ‘나라안의 貴戚ㆍ顯族 수 명이 대대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즉貴顯이 천하를 사유하는 것’[10]이라고 하여,‘이 다섯 정체 중에서군주천제,군주전치,귀현전치 등과 같은 것은 모두 아직 개화문명으로향하지 않은 나라의 정체’[11]라고 평가한다. 즉 이 정체들은 군주의‘사유’라는 점에서 ‘만민의 천하(天下爲公)’라는 이념과 정면으로배치되는 종류의 것으로,가토는 여기에서 제도론의 장점을 강조하는데에만 그치지 않고,가장 배격해 마땅한 정체의 모습을 강조하고자하는 의식이 강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12]

또한 『입헌정체략』에서는 ‘개화문명으로 향한다’는 개념이등장하고 있는데,이것은 역시 서양서에 대한 접촉이 늘어나면서 새롭게받아들인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13]여기에서 중요한 것은,가토의‘개화문명’ 개념이 『도나리구사』에서 말한 공명정대한 정치의실현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가토의 관점에서 ‘개화’는 군주나귀족의 사사로운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영국인 밀튼씨,로크씨,프랑스인 몽테스키외씨,루소씨,독일인 칸트씨,피히테씨,그 외 여러 명이 빈번히 王公이 천하의백성들을 사사로이 소유하는 것이 그릇된 일임을 변론하고,혹은상하동치,혹은 만민공치의 정체를 주장하였는데,이 공론에 따르는백성들이 많아서 결국 왕공의 학정을 거부하고 종종 소란이일어났기 때문에,왕공의 暴威는 조금씩 쇠퇴하여 결국 종래의정체가 영존할 수 없는 기세가 되어 각국이 조금씩 그 정체를바꾸면서 혹은 상하동치,혹은 만민공화의 정체를 세우고,이로써인민과 정치를 함께 하게 되었다.[14]

이 대목을 보면 서구의 문명개화에 대한 관념을 받아들여 공명정대한정치를 구상하였다고 생각되기 쉽지만,적어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천하위공’등과 같은 유교적 이상주의로부터 서구의 정체를 받아들일준비가 되어 있던 가토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명정대한 정치’라는일종의 보편적 이상이 서구의 역사 안에서 실현된 것일 뿐이다. 나아가가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황국 또한 2 천여 년 간 고유한 정체를 가졌으나,작년에우리 구 막부가 시세를 관찰하여 정권을 天朝에 歸納하신 이래로만기일신하여 공명정대한 정체를 일으키셨다. 진실로 황국중흥의성업으로,백성의 행복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15]

사실 이와 같은 메이지 유신에 대한 평가는 의례적인 것이겠으나,동시에 가토의 희망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했을 것이었다. 막부의신하였던 가토의 입장에서 보자면,막부가 ‘정권을 천조에 귀납’한사건은,그야말로 유교의 ‘천하위공’적인 관념에 입각하여공명정대함을 실현한 결단으로 합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가토는 상하동치와 만민공치의 입헌제도와 ‘三大權柄’,즉삼권분립에 대해 각국의 사례들을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실제로 ‘부강’을 이룬 나라들에서 실시하고있는 입헌제도의 사례들을 설명함으로써,작금의 일본이 처한위기상황을 타개하고 부강을 이룩하는 일은 서구의 제도를 적극적으로채용하여 공명정대한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강변하고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 부분에서‘國民公私二權’에 대해 덧붙이는데,이 부분은 『도나리구사』로부터이어진 이제까지의 주장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고평가할 만하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良術’로서의 정체와 그 구체적설명은 어디까지나 정책적 제언이었던 데 비해 이 부분은 그 근거로서‘인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군주천제,군주전치,귀현전치와 같은 데에서는 천하의 백성들이군주,귀현의 私有僕妾이다. 복첩이라면 다만 그 주인의 명령을받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하나의 권리도 가질 수 없음은 논할것도 없다. 단 입헌의 양 정체와 같은 데에서는 그렇지 않아서,천하를 군주,귀현의 私物로 삼지 않고,소위 천하의 천하로 삼는다.그러므로 그 신민인 자에게는 스스로 권리가 존재한다. 권리에는 두종류가 있다. 하나를 사권이라고 하고,다른 하나를 공권이라고한다. 사권이란 자기 몸에 관계된 것으로,소위 임의자재의권리라고 칭하는 것이다. 공권이란 국사에 관여할 권리를 말한다.[16]

이렇게 『입헌정체략』에서는 『도나리구사』에서 제시한 입헌의 양정체에 대한 실제 사례들로부터 근대국가의 공적 성격,서양근대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는 공명정대한 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제도인 국헌과 3 대 권병에 대한 설명,나아가서는 모든 인민을 공사 두권리의 소유자로 파악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기존의 가토연구들에서는 헌법,삼권분립,개인적 권리라는 세 가지의‘서구적’인 개념들을 수용함으로써 ‘명확한 근대국가상이 만들어지고있었다’[17]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적어도 이 시점에서 서구제도에 대한 가토의 이해는 유교적 교양으로부터 형성되거나,혹은 그색채를 여전히 강하게 남기면서 변주된 것으로 보는 관점 또한 가능할것이다.

가령 가토가 『입헌정체략』을 저술하기 이전에 쓴 미완초고 가운데「자주의 권리(自主の権)」[18]등을 살펴보면,그의 권리 및 자유개념이그가 지닌 유교적 교양으로부터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글의 문제의식은 네덜란드어 ‘프레이헤이트(freiheit)’를 두고‘일본인은 물론 漢人들도 일찍이 직역할 수 없는 말’로 ‘우선자유자재라고 하던가,勝手次第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이라하여 그것의 마땅한 번역어 찾기를 고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요사이영국인 미국인 등이 한문으로 저술한 책을 보면 그 안에 자주라는글자가 있는데,이것은 저 프레이헤이트라는 글자를 번역한 것’으로직역이 아닌 의역이므로 번역어로 쓰기에 마땅하지 않지만,‘글자를음미하여 보면 실로 원어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飜譯字라고 생각되어그 맛이 매우 깊다’[19]고 평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프레이헤이트’는 단지 ‘자유자재’나 ‘승수차제’에 그치지 않고‘자유자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권리의 소유개념으로까지나아감으로써 의역이기는 하지만 번역어로서 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보자면 『입헌정체략』에서‘公私二權’을 인민이 ‘소유’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관념이 이미초기의 사상형성단계에서부터 가토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토가 초기에 신봉하였던‘천부인권설’은 루소적인 개념이 아닌 사실은 블룬칠리 국가학에서나온 자유 및 권리개념의 영향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었고[20],이로부터 가토의 소위 ‘전향’을 설명하는 논리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있다는 견해가 있었는데,적어도 이 초고에서 가토가 이해하는 ‘자주’,즉 ‘자유의 권리(소유)’의 개념은 블룬칠리나 루소 이전의 것일가능성이 높다. 이 초고가 작성된 일자는 정확하지 않으나,『도나리구사』의 탈고 이후 얼마 안된 시점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점[21]을 고려하면,이후 가토가 주장하게 되는 ‘천부인권설’은 본래자신이 지니고 있던 가치관으로부터 그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 ‘자주의 권리’,즉 권리로서의 자유에 대한 관념은곧바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한,즉 굳이 말하자면 평등의관념으로까지 이어지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자주의 권리」다음에곧바로 이어지는 초고 「군신존비(君臣尊卑)」[22]에서 가토는 서양의군신관계와 그 외 나라들의 군신관계를 비교하면서,그것이‘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논법을 취한다. 가토에 따르면,서양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몸을 바쳐 군주에게충성을 다하는 것을 신민 제일의 요무’라고 하는 데 비해,서양의나라들에서는 ‘임금의 지휘에 따라서 몸을 바쳐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것을 신민 제일의 요무’로 삼는다고 하여 ‘임금에 충성’하는가,‘나라에 충성’하는가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를 두고기존에는 ‘서양군신의 도가 대단히 천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곤했지만,‘公眼平心’하게 바라보면 ‘서양군신의 도가 도리어 천리에가까운 것임이 명료’[23]하다고 주장한다.

또 한 가지 이 초고에서 흥미로운 것은 가토가 군신관계 성립의이치를 ‘역사적인 관점’으로부터 추론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가토는 인간세상의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양이건 和漢이건 관계없이처음에 부부로부터 시작하여 부자,형제,장유로 이어지는 인간관계가이루어지고 있음은 모두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인간관계,즉 ‘四倫은 반드시 천리자연에서 나온 것’[24]으로 개벽이래로부터 언제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친지,이웃은 사실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孝적 질서로부터 연역할 수 있는것으로서 ‘자연적 질서 = 천리’로부터 나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여기에서 군주마저도 동심원적인 자연 질서 안으로 포함시키려면 사실어떤 식으로든 비약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군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군신존비가 천리일 수 있는근거를 그는 부자,형제와 같은 위계적인 자연성이 아닌,‘현명한군주가 암매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의 자연성으로부터 찾아서정당화하고 있다. 즉 가토는 ‘賢愚의 차이’와 이로부터 발생하는상하관계를 자연적인 질서(=천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시기의 가토가 생각하기에 ‘군주의 지배’라는 것은 어떤신적인 권위에 입각한 것도,혈연적 정당성이나 장유질서에 기반하는것도 아닌,‘인민이 점점 증식’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才智가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더욱 뛰어난 자가 모든 일에서 사람들의우두머리가 되어 일을 도모하게’ 되고,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여‘무엇이든 처리하도록 하게’ 한 데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25]그것은어디까지나 ‘사회’적인 현상으로,여기에는 군주의 권위가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발상이 깔려있다. 이윽고 이 우두머리 된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손은 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기꺼이지휘를 감수하면서 그 家筋이 군주의 가문이 되었고,그 친척이나가까운 자들로부터 유력한 이들이 귀하게 여겨지면서 군신존비가생겨났다’[26]고 말한다. 이것이 오래되면서 마치 자연적 질서와도같이 여겨지게 되었지만,가토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군신의一倫만은 부자,부부,장유,붕우의 사륜과 같이 천리자연에서 시작된것이 아니라 다만 우연한 기세로부터 이와 같이 된 것’[27]이다.

이처럼 가토는 적어도『입헌정체략』를 집필하기 이전부터 ‘인간의동등한 본성(모두가 자주의 권리를 지닌)’,즉 ‘동등한 사람들’에대한 감각과,그로부터 사회(나아가 국가)형성의 당위성(=천리)을찾고자 하는 발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감각은 단지 관념상에만머물지 않고,실제 정책의 입안제의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가령 그가1869(明治 2)년에 公議所에 제출한 ‘히닌ㆍ에타 폐지의견(非人 穢多御廃止ノ議)’은 이 시기 가토가 지니고 있던 인간관을 무엇보다도 잘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히닌ㆍ에타와 같은 것은,그 연유한 바를 분명히 안다고는 하지만,人類임에 틀림없는 자에게 인간 이외의 취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天理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 지금 외국과 교제하는 시대가되었는데,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무엇보다도이보다 더한 國辱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御一新의때를 맞아 히닌ㆍ에타라는 칭호를 폐지하시고 庶人으로 하시기청합니다. 이미 구 막부가 지난 봄에 단자에몬(弾左衞門)지배하에있던 것을,히닌ㆍ에타의 칭호를 폐지한 일이 있음에도,어일신을맞아 여전히 이와 같은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왕정의 큰缺典이 될까 두렵사오니,이번에 다시 서민으로 하시기를바라옵니다.[28]

이 히닌ㆍ에타를 폐지하는 이유로 그는 외국과의 교제상에서 생길곤란함,어일신의 취지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지만,무엇보다도 같은 인류이면서 인간 이외의 취급을 하는 것이 ‘천리에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듯누구나 ‘권리’를 동등하게 지녔다는 인간론의 문제는 이후 일본洋學史에서 가토의 초기사상이 지니는 특수성을 규정해줄 만큼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진정대의』——제도론으로부터 인간론ㆍ국가론에로

『입헌정체략』으로부터 다음의 저술인 『진정대의』가 나오기까지는대략 2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가토는 『입헌정체략』까지에서 제시하였던 ‘제도’의 문제로부터,본격적으로 그 제도의운용과 정당성의 단계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진정대의』에서 가토는 먼저 ‘治法’과 ‘治術’을 구분하고,이두 가지는 ‘국정에서 소위 수레바퀴의 축,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으로결코 하나라도 빠질 수 없다’[29]고 하면서도,동시에 ‘본래 치법을제정하거나 혹은 새롭게 고치는 것도 즉 치술로,특히 제 1 의 급무라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치법의 좋고 나쁨도 치술의 巧拙에 관련되는것으로,좋은 치법을 제정하는 것이 곧 훌륭한 치술이고,나쁜 치법을세우는 것이 즉 졸렬한 치술로서,국가의 안위와 존망은 오로지 치술의교졸에 달린 것’[30]이라고 하여,이 저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치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치술’이란 무엇인가. 이전에 가토설명했던 ‘치법(=제도)’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실제사례들도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에 비해 치술은‘설령 입헌의 양 정체를 갖춘 나라들에서도 치법처럼 확실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많은 경우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서 그 마땅함을정하는 것’[31]인 만큼,정확하게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지는 않고,특히 이것은 ‘오로지 정권을 쥔 자의 지략,재능에 의하는 것’[32]이라고 설명한다. 즉 치법이 제도,규칙으로서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이 치술은 인물,그 나라의 사정 등에 따라서 보다 특수할 수있는 것이다. 그럼에도,역시 고금의 학자들이 연구한 규칙들과 각종사례들을 통해서 그 대강을 설명하자면,‘치술의 정칙’은 ‘먼저첫째로 治國의 本意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치국의 본의라고 하면,어려운 듯하지만,결코 어려운 것은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다만 安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것으로,……치술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 안민을 일대목적으로 하여,이 안목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실로그대로만 된다면 진정으로 치안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치술을 곧 眞政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33]

그러면서 비유하기를,의사가 병을 치료하면서 ‘병자를 진찰하여 그병의 성질을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치술을시행하’면서 ‘꼭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요건’은 치술의 대상인‘사람의 천성과 국가정부가 일어난 연유인 天理를 아는 일’이다.[34]이제 제도론으로부터 정치론으로 넘어온 가토는,‘사람의 천성과국가정부가 일어난 연유’,즉 국가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을설명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서 함부로 치술을시행하면 자칫 인성과 천리에 어긋나게 되므로,마치 실력이 없는의사가 그 병증을 잘못 아는 것과 같은 일로,다만 그 목적인 안민이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도리어 그로 인하여 마음에도 없는 虐民에빠지게’[35]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새삼 덧붙일 것도 없이 하늘이 가장 사랑하신것으로,사람에 대해서만 만복을 내려주신 하늘의 뜻(天意)을보자면,모든 신체의 구성법으로부터 그 정신ㆍ재지의 영묘함이라는것이 결코 금수와 비슷하지 않고,또 천성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情이 있는데,그 중에서도 不羈自立을 바라는 정이 가장 왕성하여특히 이것이 일신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으로보인다.[36]

가토가 보기에 사람의 성질은 ‘하늘이 가장 사랑’하여 ‘만복을내려주신’ 까닭에 애초에 ‘금수와는 다른’ 것으로,그 차이점에는정신과 재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을 가졌다는 점도 포함된다. 특히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기자립의 정’임을 강조한다.가토에 따르면 우리는 불기자립의 정으로 인하여 행/불행을 구분하게되고,이 정을 온전히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전제하는 셈이 된다. 나아가 가토는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에 제약을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느끼는 쾌,불쾌의 감정으로부터 그것이 ‘天性에있다는 확증’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불기자립의 정’의 존재증명,즉실체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가토의 향후 사상 전개를 생각할 때,‘하늘이 사랑’하여 ‘만복을내려’주었다고 하는 그의 인간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것은 이후 가토 초기사상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국체신론』의 천부인권설로 이어지기 때문이며,동시에 이천부인권설의 방기를 계기로 하여 그의 소위 ‘전향’이 이루어진다고일컬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체 ‘하늘이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인간만이 지닌성질들,즉 ‘천부인권’에 대한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연유하였는가를놓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역시 전술하였던 대로 루소의 영향으로 보는 관점으로,가토스스로가『경력담』에서 ‘루소 등이 주장하는 천부인권의 주장을 믿고,모든 우리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하게 평등한 권리ㆍ자유를 갖추고있는 것이라는 설을 대단히 흥미로운 진리’라고 언급한 부분으로부터일찍부터 루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가토가 루소 본인의 저작 등을 통해 그 사상을 이해하였다기보다는,이후 가토의 주요한 사상적 원천이 되는 블룬칠리의 자유주의적관점으로부터 이해된 루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초기부터 ‘루소의과격한 정치사상은 방법론적으로는 편리법론,즉 추상적이고이데올로기적 방법의 산물’[37]이라고 한 블룬칠리의 주장에 영향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천부인권론 비판과 전향의 계기를안고 있었다는 견해[38]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토의 천부인권 개념은 역시 유교의 인간관을 벗어나서는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앞에서 번서조소 시대의 가토가 인간의천성을 ‘자주의 권리(자유)’로부터 정의하고,그로부터 ‘군신존비의구별’이 없는 질서를 생각한 바 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이『진정대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는 ‘불기자립의 정’은‘freiheit’의 번역어로서 가토가 논하였던 ‘자주의 권리’를 연상케한다. 가토는 거기에서 이 ‘자주의 권리’가 인간이 타고나는 性이라고말한 바 있는데,그것이 여기에서 인간이 타고나는 성질로서의‘불기자립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거기서 말하는 天性이란 타고나는 것이기도하지만,단지 그런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하늘이 부여해준것(天賦)이라는 관념 또한 함께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본디 天관념이라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애매하여 일률적으로정의하기는 어렵지만,적어도 그것이 완전히 자연과학적인 개념이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가령 마쓰모토 산노스케는 일본사상사에서나타나는 천의 관념을 1. 인격적인 천 2. 규범으로서의 천 3.불가항력적 힘으로서의 천이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바있는데[39],여기서 가토가 말하는 천은,앞의 ‘하늘이 사랑하셔서’‘만복을 내려주셨다’는 표현 등으로부터 이미 인격적인 천이 부여한성질이라는 종교적,혹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는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토의 천성론은,이전 「자주의 권리」때와도 또한미묘하게 달라져있다. 여전히 ‘불기자립의 정’이 인간에게 가장중요하고 본질적인 성질로서 설명되고는 있지만,이 정 자체는 구속의배제나 이익의 추구와 같이 크건 적건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그것은 본질상 개별적이며 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거기에서는 이 개별적이며 사적인 본성이 단순한 개인의 자기주장에그치지 않고,권리로서 널리 사회적으로도 용인할 수 있는 일반적,공적인 관념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가토는 그 해답을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사람은 선악에 관계없이 불기자립의정을 멋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데,결코 그렇지는 않다.造化란 실로 기기묘묘한 것으로,또 다른 하나의 적절한 性을부여하였는데,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위 인의,예양,효제,충신등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사람들이 오늘날 교제상 각각 다할 바 본분이라는 것이 있으니,자기 혼자만 좋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40]

인간의 본성이 지닌 한 측면,즉 ‘불기자립의 정’만으로는 질서를유지할 수 없고,따라서 그것이 사회에서 권리로 용인되기 위해서는어떤 도덕적 규범에 기초한 억제가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이것은 명백하게 유교적인 性의 개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보이는데,다만 가토는 그 억제를 외부의 법이나 예로 돌리지 않고,또하나의 천성이라 하여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다. 인의,예양,효제와같은 개념들이 ‘불기자립의 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인간본래의 천성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마치 주자학의이기론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 설명은 이제 사회(질서)를 이루고자 하면역시 ‘불기자립의 정’을 표출할 권리만으로는 안 된다는포기선언이기도 하다.

결코 자기의 권리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반드시 자기 본분을다하여 타인의 권리까지 敬重하여 감히 屈害하지 않도록 하지않으면 사람으로서의 道가 서지 않는다는 이치는 분명하다.[41]

가토는 이에 대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타인의 권리를 경중하는것은 즉 義務라고도 칭할 수 있는 것으로,사람이라면 잠시라도잊어서는 안 되는 일’라고 말한다. 즉 ‘불기자립의 정’을 행사할권리가 온전한 질서 속에서 행해지기 위해서는 의무개념이 요청되지않으면 안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는 인간의 부여받은천성으로부터 도출되고,‘불기자립의 정’은 이와 같은 효제,충신,예양 등과 같은 ‘도리’와 결부되어야 만이 비로소 자연적 권리 즉‘천부인권’으로서 인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토의 ‘천부인권설’에서는 이러한 ‘천’이라는 유교적인 관념이 개인의 생존이나 행복의추구라는 ‘天意’를 위한 수단으로서 소위 자연적 자유(불기자립을바라는 정)를 기초매기는 역할을 달성함과 동시에,또한 이 자연적자유가 권리로서 인정되기 위한 도덕적 규범과도 결부되는 경향을가지고 있었던 데에 그 특징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토는 저 ‘불기자립의 정’과 ‘의무’의 관계를 가토는굳이 ‘造化라는 것의 기기묘묘함’[42]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쩌면가토는 서구의 ‘프레이헤이트’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도달하였던‘권리’로서의 자유를,이제 유학적인 틀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온존시키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처럼 천성으로서의자유와 타인 자유의 경중의 ‘조화’는 모두 교제의 도를 위해서 천이부여해준 것이다. 만일 이것이 조화되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강자는언제나 약자를 능멸하고 큰 것은 언제나 작은 것을 쓰러뜨리게 되어서,오늘날의 교제의 도라는 것이 결코 서지 않’[43]게 된다. 그리고교제의 도가 서지 않는다면,‘사람들은 행복을 구하여 그 생을 편하게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44]해 질 것이다.

이렇듯 이 시기 가토의 천부인권설에로 이어지는 사고방식은,그가어렸을 때 익혔던 전통사상의 ‘天’관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교양이서구의 천부인권적인 관념을 접하게 되었을 때,일단 큰 모순을 느끼지못하는 단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와 같은 견해로부터 가토는 ‘인위적인 계약’에 의해서가 아닌,‘인간의 천성으로부터 국가와 정부가 일어나’[45]는 것을 천리로간주하는 사고방식을 기초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이것은‘국가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그리고 불가결한 요건’[46]으로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그것이 ‘천성’이라는인간의 자연성에 근거를 가지는 한,인위에 의한 국가의 재구성이라는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자연성을 절대시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도하다.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도출되는 권리 또한 천성으로서의‘불기자립을 바라는 정’이라는 것에서 도출되어,규범적 내지이념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47]로서 주장되게 되는것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런데 가토가 이 『진정대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전의 저술들과달라진 특징이 있다면,국학자류의 국가론이나 복고적인 주장들에 대한반박이 눈에 띠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이 시기 가토의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가령 헌법의 제정을 설명하는부분에서 가토는 군주천제의 정체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말한다.

천하의 백성이 군주의 사유복첩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그 신민은국가의 일에 대해서는 물론,자기의 일이라도 결코 자유로이 처치할수 없게 되는 것으로,그리하여 소위 불기자립의 권리라는 것이조금도 서지 않고,선악사정을 막론하고 다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안 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정부와 시민 사이에 권리,의무와같은 주장이 있을 도리가 꿈에도 없다. 이래서는 실로 예의 인성,천리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일로,억조를 위해서 일군이 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도리어 일군을 위해서 억조가 있는 셈이 된다. 진실로한심한 도리가 아닌가.[48]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도 느껴지는 위의 발언이야말로 가토가 당시어떤 주장을 주된 論敵으로 삼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신민들을 ‘군주의 사유복첩’으로 사유하는 입장으로,이것은 불기자립의 정과 그 권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논리였다.이것은 곧 당시의 일본이라는 나라를,그 군주인 천황을,그 백성을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인간관,그리고 그로부터 연역된국가관(국체)의 차이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었다.

단 이렇게 말하면 혹은 비난하는 자(難者)가 있어서,億兆를위해서 一君이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異邦)의 국체이지 결코 우리황국의 국체는 아니라고 한다. 황국의 경우는 이자나기가 명하고,미토스사노오미코토의 부름을 받아……천지가 있는 한 황국을天孫의 나라로 정하셨으므로,외국과 같이 억조를 위해서 일군이있는 것이 아니라,도리어 일군을 위해서 억조가 있는 것으로,이것이 곧 황국이 가장 고귀한 연유,저 이방의 국체 등과는천지현격의 차이가 있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다.[49]

가토는 국학자들이 말하는 위와 같은 국체를 정면에서 반대한다. 그가장 주된 이유는 가토가 초기의 『도나리구사』에서부터 가장 기초로삼아왔던 원리,즉 ‘만사를 왕실조정을 위해서 도모하는가,국가만민을위해서 도모하는가’로부터 公私여하를 판단해야 한다는 가치관때문이다. 동시에 이전부터 고수하던 ‘천하는 모두의 천하’이지‘군주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는 관념이야말로 메이지 일본이지향해야 할 가치이고,진정한 치술의 판단 근거이며,‘공명정대’한‘진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토는 이와 같은 가르침은 국학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원래 황국은 天神天祖의 조칙에 의해서 영원히 천손의 나라라고정하신 것이므로 황통의 萬古一姓에 대한 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일이지만,원래 그 천신천조께서 이와 같이 정하신 바가 곧 억조를愛憐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나와……천조대어신이 천손에게 내린조칙에,‘그대 스메미마노미코토에게 명하노니,평안하게 나라를다스려 운운(汝皇御孫命いでまして,安国と平らけく安らけく,云云)’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간략히 말하자면 천손황국의군주가 되신 이상은,영원히 황국을 安泰하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조칙으로,즉 억조창생을 위해서 일군을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신것이라는 점에는 조금의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으며,특히 또人皇의 세상에 이르러서도,仁德천황의 조칙에 ‘하늘이 임금을세운 것은 백성을 위함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백성을 근본으로삼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므로,이로써 억조창생을 위해서일군이 있는 것이지,결코 일군을 위해서 억조창생이 있지 않다는것은 실로 명료하다.[50]

라고 하여 일본의 국체 역시 ‘천하위공’적 관념과 다르지 않음을주장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가토가 생각한 ‘진정’은 곧 ‘안민’을 위한 것임을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기자립의 정’에서 생겨나는 권리와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일이 국가 ‘제일의 급무’이며,이런 제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안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동시에 이 안민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신민을 ‘권도’하는 일인데,이 권도는 절대로 정부의 과다한 간섭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어디까지나 신민의 ‘생명,권리,사유(재산)’를 보호한다고 하는국가의 제일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이것은 천하는 군주의 사유가 아닌 만민이 공유하는 것이라는국체관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가토는 이 점에서 강한 반발에부딪히게 된다. 이제 가토의 다음 목표는 천하가 만민을 위한 천하라는점을 증명해야만 했다. ‘불기자립의 정’을 바탕으로 하는인간관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국가관을 연역해 낼 차례가 된 것이다.

4.『국체신론』——만민의 천하로부터 안민을 위한 국체로

『국체신론』은 이런 와중에서 가토의 이전까지의 생각을 집대성하여간행한 책이다. 이전의 저술들,『진정대의』는 물론 그 이전의『입헌정체략』이나 『도나리구사』에 나온 가토의 인간론,정체론,국체론 등이 모두 『국체신론』에서 보다 구체화되어서 비교적 명백한국가상을 제시하는 데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가토의 ‘천하위공’적관념을 기초로 하면서 양학의 지식을 통해 제시되는 국가론은 당시조정의 관료 및 지식인들에게 그다지 환영 받지는 못하였던 듯하다.앞의 『진정대의』에서도 ‘慕古主義’에 대한 비판이나 국학자들의국가론에 대한 비판이 다수 등장하는데,이제 『국체신론』에서는 그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여서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국체에 대한최신이론’이 지닌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가령 초기의 「군신존비」에 대한 초고에서 가토가 위계적인군신관계의 ‘비자연성’을 주장한 이래로 일관되게 지녀온 원칙,즉평등에 대한 감각은,이제 그런 감각 없이 여전히 신분질서의‘자연성’(혹은 神性性)을 주장하면서 이루어진 국체를 ‘野鄙陋劣’하다고 비판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군주도 사람이고 인민도 사람이다. 결코 다른 종류(異類)의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오직 권리에 대해서 天地霄壤의 차이가 나는것은 대체 어째서인가. 이렇게 야비누열한 국체의 나라에서 태어난인민이야말로,실로 가장 불행하다 말해야 할 것이다.[51]

이 비판은 단지 국학자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신분질서를‘천리당연’한 것으로 가르쳐 온 기존의 유학을 배워 온 한학자들을향해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和漢과 같이 개화가 완전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옛날부터 아직국가ㆍ군민의 진리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이와 같이 야비누열한국체에 대해 실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없었을 뿐만 아니라,도리어 이것을 옳다고 하며 점점 이를양성하기에 이른 것은 실로 개탄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52]

기존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국가와 군민에 대한 이치를 제대로알지 못했으므로,자신들이 주장하는 국체가 심지어 ‘야비누열’한것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이것을 옳다고 하면서 계속 ‘조장’함으로써인민들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화살은,이제 ‘경전’과‘성인’을 향하는 것마저 서슴지 않게 되었다.

시경에 이르길,‘온 하늘 밑은 왕의 땅이 아닌 데가 없고,땅닿은 곳에 사는 이 치고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은 없다(普天ㆍ率土,王土ㆍ王臣)’(小雅,北山篇,普天之下,莫非王土,率土之濱,莫非王臣)라고 하였고,또 맹자가 ‘온 나라의 재부를 홀로차지하였다(富有天下)’(孟子 萬章上篇)라고 하였던 것은 완전히국토를 군주의 사유로 보고,인민을 군주의 신복으로 여긴 것임이분명하지만,옛날부터 아직까지 이 말을 非理라고 한 자가 있음을들어본 일이 없다.[53]

가토가 보기에는,경전의 내용과 맹자의 말씀마저도 ‘비리’이다.천하는 만민의 천하로 일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가토가 일관되게자기 입론의 기준으로 삼는 준거적 가치관,즉 ‘천리’라고 말할 수있다. 그런 가토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시경에 나오는 성인의 말씀도,맹자의 말씀도 모두 ‘천리’에 합당치 못한 ‘비리’인 것이다.

사실 가토의 이런 생각은,이미 『국체신론』에 이르기 전부터엿보이기는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만민공치에 대한 인식이나,자유와평등을 수용하는 데 있어 ‘천하위공’이라는 관념으로부터 그 사유를연역해 가는 방식을 보면 가토는 그다지 주자학적인 입장에 매여 있지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이 지닌 유교적 교양을 변형시키거나,때로는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군의 사유가 아닌 만민의공유로서의 천하’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재단하는 가치들에는 비단서구지식들 만이 아니라,자신이 익혀 왔던 유교적 교양들 또한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가령 가토는 우선 유교의 좋은 점들을 열거한다. ‘지나는 일찍이개명으로 나아간 나라’이므로 거기에는 감탄할 만한 좋은 가르침들이있다. 가령 ‘백성이 가장 귀하고,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은이 가장가볍다(民爲貴,社稷次之 君爲輕 / 孟子 盡心下篇)’고 한 맹자의가르침이나,상서(尙書)의 ‘민은 나라의 근본(民惟邦本 / 五子之 歌篇)’이니,제범(帝範)에 ‘백성이 나라보다 먼저이고,나라는 임금의근원이다(夫人者國之先 國者君之本)’라고 한 것 등,눈을 돌리면얼마든지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좋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다.하지만 가토가 보기에 이것들은 ‘단지 인군ㆍ성주 및 명현ㆍ홍유들의언행에 그치는 것으로,이것으로 인해서 실로 그 국체를 개정할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54]이다. 무엇보다 앞에서는 온 국토를군주의 사유(富有天下)로 본 맹자가 다른 데에서는 백성이 가장 무겁고임금이 가장 가볍다고 하니,‘대체 얼마나 표리모순한 말’이냐며 그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일군의 국가사유에 대한 반론은 그대로 국학자류에 대한비판으로 옮겨간다. 그들이 황통을 중시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그렇다고 해서 ‘국가ㆍ군민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천하의국토는 모두 천황의 사유이며,억조인민은 모두 천황의 신복이라 하고,따라서 여러 가지 견강부회의 망설을 주장하며,우리나라에서 태어난인민은 오로지 천황의 미코코로(御心)를 그 마음으로 삼고,천황의말씀만 있다면 선악사정을 막론하고 다만 감수하면서 칙명대로 따르는것이 眞誠한 臣道’[55]라고 말하며 이를 일본의 ‘국체’라고 주장하는것은,‘견해의 누열(陋劣)함과 그 주장의 야루(野陋)함이 실로 비웃을만’[56]한 것이다.

천황도 사람이고 인민도 사람이므로,다만 동일한 인류 가운데에존비상하의 구분이 있을 뿐인 것으로,결코 사람과 가축과 같은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소나 말은 천연상 존비의 구별이있는 다른 부류이므로 사람이 소와 말을 자기 사유로 삼아 자유롭게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천황은 인민과 같은 인류이므로,설령 천황의 권리라고 한들 인민을 소나 말과 같이 대하는 일은옳다고 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57]

가토가 보기에 한학자와 국학자를 막론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바로 ‘국가의 성립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이들이 모두과거로부터 이어진 ‘天神政治’를 믿기 때문이다. 모든 개화가완전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툭하면 국가상의 일에 天神을 끌어들여서神勅이니 天命이니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것은 모두‘군주가 지식이 몽매한 인민을 駕馭하기 위한 權謀로부터 나온 풍습’[58]이라고 비판한다. 가토가 보기에 한학자나 국학자들이 주장하는국체란 바로 이 천신정치에 입각하여 나온 것으로,그렇기 때문에 이런국체는 ‘국가ㆍ군민의 진리를 배반하는 것’[59]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시 살펴본 바 있듯이,가토의 초기사상에서 가장중요한 개념인 ‘하늘이 사랑하셔서’ ‘만복을 내려주’신 사람이라는‘천부’의 개념은,위에서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천신성국적인논의와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 앞의 『진정대의』에서살펴본 것처럼,가토의 인간관은 어디까지나 ‘천’이 부여해 준 성질,즉 ‘천성’에 입각함으로써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불기자립의 정’에 효제,예양과 같은 ‘타인의 정을 배려하는성질’마저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이것 역시 이미 ‘인격적인천’의 존재를 암암리에 상정하여,그로부터 부여받은 성질이라는종교적,혹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임을 부정할 수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토는 이 『국체신론』에서 국학자나한학자류의 국가론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종교적,형이상학적 ‘천’의관념을 넘어서서 완전한 실증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잠시 가토의 또 다른 초고본 「真政大意 草稿」를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국학자류 논의에 대한비판은 앞서 『진정대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그는 자신이생각하는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주장하기 위해서국가의 여러 가지 유형들과,그 국가들이 성립한 연유를 밝힘으로써자신이 구상하는 국가론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자 시도한 바있었다. 「진정대의 초고」에서 가토는 국가의 유형을 그 성립의 근원에따라서 天勅成國,宗支成國,强弱成國,立約成國,必要成國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들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천칙성국’에대한 설로,이에 대해 가토는 ‘천하의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상제가하시는 것이나 가령 한 성인에게 명하여 인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고하였기 때문에 그 폐단이 결국 후세가 천명을 구실로 삼아서 그 나라의군주 된 자가 이것도 천의,저것도 천명이라고 하여 함부로 폭학한정치를 시행하였던 것’[60]이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에서 오래도록 시행되었던 것으로,가토가보기에는 이 ‘천칙성국’이야말로 ‘천하를 私有’하는 근원이었던것이다.

한토 삼대성왕의 정치 등은 결코 폭학한 것은 아니지만,그 설은역시 제왕이 하늘을 대신하여 인민을 다스린다고 하는 설로[그증거로는 尙書에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한다(天工人其代之)고 하였고,혹은 요가 순을 하늘에 천거하고 순은다시 우를 하늘에 천거하였다(堯薦舜於天舜薦禹於天)고 하였다.맹자에 보면 萬章이 묻기를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다하거니와 그런 일이 있었나이까?(堯以天下與舜有諸)하자 맹자께서아니다,천자가 남에게 천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하셨다.(孟子曰否天子不能以天下與人)다시 만장이 그렇다면순임금이 천하를 가지신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然則 舜有天下也孰與之)라고 묻자,하늘이 준 것이다(曰天與之)라고 답하였다고 하는것 등이 있는데,모두 이에 관한 것들이다]모두 하늘을 대신한다는설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설도 결코 국가를 사사로이한다는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군이 국가를사사로이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나왔지만,모두 견강부회의설로 조금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61]

이처럼 지배자가 ‘천’의 이름을 들어 정치하는 것은 비록 결코 나쁜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모두 ‘부회설’로서,그 근거가박약하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보자면 가토가 ‘천’의 형이상학적,인격적 성격을 부정한 것으로도 보이지만,다만 여기에서 가토가비판하는 것은 ‘천’ 그 자체라기보다는 ‘천의 이름을 들어서’정치하는 행위일 것이다.

가토가 보기에 ‘천’은 어떤 한 개인에게 특별히 천리를 부여하거나대신하게 하는 것(天工人其代之)이 아니라,‘누구에게나 동등하게부여’하는 공평한 존재였다. 그것이 비록 ‘인격적인 공평함’의차원에서 사고되었을지언정,이미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이라면그것은 어렵지 않게 ‘원리적인 공평함’으로 전화할 가능성도 높다는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군신존비」등의 텍스트로부터 읽혀지는데,가령 ‘군신은천리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자가 위에 서서 아래의 암매함을다스려서 비로소 천리당연의 도가 되는 것’[62]과 같은 논리는 결국천리당연의 도가 애초부터 누군가에게 부여되어 있다기보다는,부여된원리로부터 사람들의 삶을 통해 ‘되는 것’이라는 관념이 포함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양새로부터 누군가는 군주로 추대되고,그 군주는 하늘의 뜻(하늘이 부여한 사람들의 자유,권리를 보호하며사유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을 세상에서 펼치고자 힘써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가토는 ‘불가항력적인 도리(已ムヲ得ザルの道理)’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토는 자신의논리를 서구사상의 수용 등을 통해서 심화시키고 개발시켜 가는와중에서 유교적인 ‘천’의 형이상학으로부터 벗어났다기보다는,‘천’의 형이상학을 보다 탈 인격적,탈 종교적인 경향이 짙은 것으로재구축함으로써 그것이 ‘사유’되거나 남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에더욱 충실한 것으로 자신의 이론 속에서 ‘變容’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5.『국체신론』에서의 천부인권——天의 變容와 저항권 개념

『국체신론』에서 ‘천’의 변용양상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부분은,이 책의 제 5 장 ‘인민의 군주정부에 대한권리ㆍ의무’안에서는 조건부이기는 하나 인민의 저항권을 주장하고있는 부분[63]이다. 그는 먼저 ‘납세의 의무’,‘군역의 의무’라는인민의 2 대 의무를 든 후에,인민의 의무로서 다시 정부에‘공순준봉’할 것을 권하는데,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다음과같은 저항의 의무를 주장했다.

군주정부가 만일 그 권한을 넘어서 멋대로 인민의 권리를방해하는 것이 명백해지면,인민은 감히 여기에 공순하지 않을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도리어 여기에 공순하지 않는 것을인민의 의무로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때를 당해서는,인민은 단지 공순하지 않을 의무를 질뿐만 아니라,또한 힘써군주정부의 악을 바로잡고,이로써 그 명령ㆍ처분을 올바르게돌리도록 할 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단 인민이 백방으로초심진력하여 군주정부의 악을 바로잡고자 하여도,군주정부가 감히이를 사용하지 않고,다시 폭정을 행하며,인민을 殘害하는 것이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도해지면,그때에는어쩔 수 없이 군주정부에 항거하여 폭정의 큰 재해를 면하고,이로써 천부의 인권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64]

이와 같이 가토는 폭정에 맞서 인민이 일어서서 그것을 ‘올바르게돌려놓게 하’는 일이 인민의 의무,즉 자유권을 부여해 준 天에 대한인민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천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다음과 같이 저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그것이 천도에 합치해야 한다고하는 조건까지도 함께 부가하고 있다.

내란과 같은 것은 국가에 위해가 가장 큰 것이므로,인민 된 자는필히 공명정대라는 조금의 사사로움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군주정부의 명령ㆍ처분을 고찰하고,그 명령ㆍ처분이 실로잔학무도하여 천하의 공론이 이미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때가아니면,감히 저항의 소행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65]

‘저항권’ 이라는 개념은 천부인권론적 견지에서 보자면 자연스레도출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국가 위에 ‘천’이라는 상위존재를상정하고 있으므로,국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천이 부여한 권리에손해가 있다면 국가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가토가‘천’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이것은 미묘하게달라진다. 가토의 ‘천’개념은 이 시기에 오면 어떤 인격적인‘천’개념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사상에 나타나는 가토의 ‘천’개념에는 인격적 절대자 개념이나天人相關적인 사고가 작동하고 있었다. 가령 『도나리구사』에남북전쟁에 대한 전망에서 가토는 ‘사람의 힘이 왕성하여 하늘을이긴다’던가,‘하늘이 반드시 사람을 이긴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있다.[66]사실 유교에서 말하는 ‘천’은 여타 종교 등에서 말하는‘절대자’만큼 인격성을 분명하게 띠고 있지 않으며,전술한 마쓰모토논문[67]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관념이 복합적으로 뒤섞이면서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그 성격을 떼어서 명확히 규정해보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그 복합적인 ‘천’의 관념 안에서어떠한 성격이 보다 우세한가는,천이라는 언설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사용되고 있는지로부터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가령 위의 사례에서도알 수 있듯이 가토가 말하는 천은 1. 인간과 경쟁하는 인격적 천 2.결국에는 그 이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으로서의 두가지 관념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가토의‘천’개념은,「진정대의 초고」 등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이 사람을대신하여 시킨다’는 식의 인격적인 天勅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불가항력적 법칙’의 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그렇다면 가토가 말하는 천부인권의 개념 또한,국가의 상위에 있는어떤 ‘절대자가 부여했기 때문에 남이 어찌할 수 없이 고유한’권리로부터,여전히 고유한 권리이기는 하나 ‘누구나가 동등하게 지닌본성’으로서의 권리개념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이것은 곧 천부인권의 신성성,절대성,불가침성보다는 그 공공성,상대성,상호보존성 등이 더 핵심적인 성격으로 떠오를 가능성으로나타난다. 그가 말한 ‘불가항력적인 도리(已むを得ざるの道理)’란,결국 ‘절대자로서의 천’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법칙’에 가까운것이 되고 있다. 초기의 ‘천’이 지니고 있던 인격성,절대성은 서구정치이론 등의 섭취와 더불어,『진정대의』집필 당시의 초고들에서드러나는 ‘유교적 가치의 객관화’와 함께 그 형이상학적 근거를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토가 이 시점에서 말하는 ‘저항권’은 엄밀하게말하자면 ‘권리’로서의 저항권이라기보다는 ‘법칙’으로서의 저항의원리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세상 법칙의 균형을 유지하기위한 것으로서의 저항의 원리. 이 원리에 따라 인간은 지켜져야 할권리를 지니고,그것을 자제할 의무를 가지며,이러한 개개인들의천성으로부터 지배자를 ‘요청’함으로써 세상의 질서(군신존비와같은)를 세웠다. 군주는 어디까지나 천성에 의해서 요청된 자이며,이것을 지키고 이 균형상태(=안민)를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천리의수호’ = ‘천하위공’의 달성이라고 믿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균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천리에 어긋나리만치 개개인들의 권리를침해하고 사유하여 ‘안민’을 해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안민’을되찾기 위해서,즉 어디까지나 천리의 회복,혹은 유지를 위해서 저항에나설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민 스스로 군주가되어 천하위공을 달성한다는 개념의 저항권으로는 절대로 나아가지못한다. 왜냐하면,그 개인은 이미 ‘천명을 위탁’받는다고 하는정당성도,명분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개념은 여전히유효하지만,그것이 지닌 절대성,인격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그의‘의지’를 대행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여전히 가토는 ‘천’의 개념에 기대고 있었지만,그가 말하는 ‘천부적권리’로서의 ‘저항권’은,그것이 ‘타고나는 것’일지언정 그것을‘부여받게’ 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다. 그 결과 가토에게있어 인민의 저항권은,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의 인민의절제와 ‘불가항력’적인 저항이라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가토는 이처럼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그것은 루소적인 것이아님은 물론,거기에서는 ‘天命’을 새롭게 대행할 누군가가 등장한다는관념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교의 저항논리(革命,혹은反正과도 같은)와도 거리를 둔 어떤 것으로서 언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가토는 『국체신론』에서 『도나리구사』이래의자신의 정치적 이상을,국학자류 천황제국가론에 대항하면서 그 이론적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천하위공’적인 유교적 이상주의를 유지하면서,그 원리로부터 다양한서구의 개념들을 재단하고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관성의 유지를위해서는,기저원리로서의 ‘천’개념이 서구의 입헌주의사상의 섭취와조화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변용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가토는 이 시기까지 ‘천하의 私有’라는 강적과 싸우는 와중에 그치열함에 눈을 빼앗긴 나머지,어쩌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현실위의 규율적 개념으로서 천이라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원리)가부지불식간에 바뀌어 가는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된다.

Ⅵ.맺음말

가토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사상의 진행에 따라 자신이 본래지녔던 유교적 교양,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天’과 관련한 형이상학을바꾸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초기의 인격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던‘天’은,후반부로 갈수록 그 인격성은 후퇴하고 법칙성이 전면으로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이것은 일견 서구사상의 본격적인수용과 그 궤를 함께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동시에 그것이 본래내포하던 전통사상의 다양성 가운데 한 측면이 전면으로 도출되면서스스로 변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처럼 법칙적인 ‘天’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서,가토가 이후진화론에 급격히 빠져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양상은그가 애초에 익히고 있던 유교적 교양이 그 사고의 준거를 마련해주고있었다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토의 자칭 ‘주의의 변화’,타칭 ‘전향’은 이러한인격적 ‘天’관념의 후퇴,또는 변용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법칙적 천’의 등장과 진화론의 수용으로 인해 촉발된 변화였던것일까. 그것이 관계없는 문제는 아니겠지만,반드시 그러했다고 성급히단정할 것도 아니다. 가토는 후일 자신이 ‘주의의 변화’를 이루었다고자부한 『人權新說』에서 ‘優勝劣敗의 법칙’에 입각한 천부인권론비판과 천황중심적 국가관을 주장하지만,정작 우승열패를 설명하면서‘養正한 우승열패’라는 관념을 도입해야만 했다. 완전한 법칙으로서의우승열패(=天理)는 자칫 군주마저도 그 법칙의 소용돌이 안에 휘말리게만들 수 있는 위험한 도구임을 그 또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最大優者’인 군주(=천황)를 잘 보필하는 優者들의 존재까지만을 용인하는 우승열패만이 ‘養正’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몰인격적이어야만 하는 법칙에 다시금 인격적인 선악구분을 넣어야 하는자가당착에 빠져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가토의 자칭 ‘주의의 변화’,타칭 ‘전향’은 사실상불완전한 채로 끝나버렸으며,이 불완전함은 그가 이후의 사상에서도끊임없어 안고 가야할,혹은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아버리게 된다. 이에대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토 진화론수용의 ‘불완전성’이라고비판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도리어 그 자체로 가토 사상의(혹은메이지초기 양학수용,나아가 동아시아 사상사를 생각할 때)특징을드러내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후 가토사상의 변화추이를 보자면 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으로서의 ‘天’은끝까지 해소되지 않고 스스로 변용하면서,혹은 타자를 변용시키면서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불완전성’으로 인한‘모순’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사상 내부에서 변화를 추동하는원동력으로서의 ‘모순’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면,『인권신설』은‘잘못된 수용’으로 끝나버리는 텍스트가 아닌,메이지 사상사에서(혹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상사에서)그 모순의 존재와 해결방안의모색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도 있을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한다.


[1] 대표적으로 石田雄『明治政治思想史研究』,未來社(1954)의 前篇 「家族国家観の構造と機能」등을참조.

[2] 加藤弘之,『經歷談』,植手道通編『日本の名著 34 西周ㆍ加藤弘之』,中央公論社(1972),489면.이하 『立憲政體略』,『眞政大意』,『國體新論』,『人權新說』,『經歷談』에서의 인용은 모두 본책의 면수를 참조한 것이다.

[3] 이에 관해서는,졸고「근대초기 일본 양학(洋學)수용의 유교적 맥락 -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도나리구사(鄰草)를 중심으로」『日本學報』제99호(2014),363-380면을 참조.

[4] 가토의 사상적 이력을 살펴볼 때,그의 사상을 전/후반기로 나누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가토 스스로가 ‘주의의변화’(加藤弘之『經歷談』)라고 회고할 만큼의 선명한 사상적 전환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므로,여기에서는 적어도 가토의 소위 ‘절판신청’(1881년,가토가 자신의 저술『진정대의』『국체신론』에대해 사상적 오류를 이유로 절판해 줄 것을 內務卿에게 요청한 사건)을 하나의 경계로 삼아 그의사상적 이력을 전/후반기로 구분해 사용하고자 한다.

[5] ブロック(Block)著,加藤弘蔵述『西洋各国盛衰強弱一覧表』,谷山僂,慶応丁卯孟秋,1면.(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西洋各国盛衰強弱一覧表』. http://kindai.ndl.go.jp/info:ndljp/pid/805793)

[6] ブロック(Block)著,加藤弘蔵述『西洋各国盛衰強弱一覧表』,谷山僂,慶応丁卯孟秋,같은 면.

[7] 『立憲政體略』보다 2년 전에 나온 후쿠자와 유키치의 『西洋事情』에서도 군주제는 立君獨裁와立君定律의 두 정체로 분류되어 있고,이 시대에 정체를 세 가지로 구별한 논의는 쓰다마미치(津田真道)의 『泰西國法論』(1868)이 최초일 것으로 추정된다. 쓰다는 가토와 함께반쇼시라베쇼(蕃書調所)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고,그가 네덜란드에서 귀국한 것이1865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3정체 분류설은 쓰다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8] 加藤弘之『立憲政體略』,전게 植手通有編(1972),332면.

[9] 참고로 ‘군주천제’는 Despotize의 번역어이며,‘군주전치’는 서양의 절대주의국가(Absolute State)를지칭하는 것이다.

[10] 加藤弘之『立憲政體略』,전게 植手通有編(1972),332면.

[11] 加藤弘之『立憲政體略』,전게 植手通有編(1972),333면.

[12] 이 책의 출판된 것은 1868(明治 元)년 10월의 일로,이때는 이미 大政奉還과 왕정복고선언,5개조의어서문(五箇条の御誓文)발포 등 천황정부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되고 있었다. 앞에서 이 책은 전작『도나리구사』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킨 것임을 지적하였는데 문제는 이 책의 출판환경이 끼친 영향을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幕臣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그 안에서 고속승진을 거듭하던 가토의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세상(환경)의 출현은 그의 문제의식 내부에 연속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어떤 단절 내지 새로운 문제의식을 태동시키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이 이『입헌정체략』단계에서는 아직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이후 저작들에서 나타나는 公家,皇道家,한학자 등과의 불협화음 등은 이러한 맥락으로부터 이해될 필요가 있다.

[13] 문명이나 개화 등의 개념은 시기에 이르면 이미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사정(西洋事情)』외편(外篇)(1867)에서 civilization을 ‘세상의 문명개화(文明開化)라는 표제어로 번역한 이래 잘 알려져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양신,「근대 초기 일본의 문명 개념 수용과 그 세속화」『개념과소통』vol.2(2008). 및 石井硏堂「增補改訂明治事物起源」明治文化硏究會編,『明治文化全集別卷-明治事物起源』,日本評論社(1944),55면. 을 참조.

[14] 加藤弘之『立憲政體略』,전게 植手通有編(1972),333-334면.

[15] 加藤弘之『立憲政體略』,전게 植手通有編(1972),344면.

[16] 加藤弘之『立憲政體略』,전게 植手通有編(1972),341-343면.

[17] 가령 安世舟,「明治初期におけるドイツ国家思想の受容に関する一考察-ブルンチュリと加藤弘之を中心として─」『年報政治学ㆍ日本における西欧政治思想』,岩波書店(1975),118면 참조.

[18] 加藤弘之,「自主の権」,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36-37면.

[19] 加藤弘之,「自主の権」,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같은 면.

[20] 安世舟,전게논문(1975),132면.

[21] 『加藤弘之文書』第1卷의 본 초고에 대한 해제(565면)에서 고노 쓰네오(河野恒男)는,이 초고가‘번서조소라고 인쇄된 괘지(罫紙)에 붓글씨로 쓰여 있으며,집필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도나리구사』가 완성되고(文久 元)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쓰인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는데,이를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번서조소가 1862(文久2)년 5월에양서조소(洋書調所)로 개칭되었고,그 이듬해 8월에 다시 개성소(開成所)로 개칭되었다는 점을감안하면,‘번서조소’라고 쓰인 원고용지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해제의 시기추정의 타당성에 어느 정도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2] 加藤弘之,「君臣尊卑」,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37-39면.

[23] 加藤弘之,「君臣尊卑」,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37면.

[24] 加藤弘之,「君臣尊卑」,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38면.

[25] 加藤弘之,「君臣尊卑」,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같은 면.

[26] 加藤弘之,「君臣尊卑」,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같은 면.

[27] 加藤弘之,「君臣尊卑」,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같은 면.

[28] 加藤弘蔵「非人穢多御廃止ノ議」公議所、明治2年.非人穢多之儀、其縁由確説分リ兼候得共、到底人類二相違無之者ヲ、人外ノ御取扱ニ相成候ハ、甚以天理ニ背き候儀、且ハ方今外国交際ノ時ニ方リテ、右様ノ事其儘ニ被成置候テハ、第一御国辱此上モ無之儀ト奉存候。何卒此御一新ニ方リ、右非人穢多ノ称被廃止、庶人ニ御加ヘ相成候様仕度、已に旧幕府ニテ、昨春弾内記支配下ノ者穢多ノ称被廃儀有之候処、御一新ニ方リ、猶右樣ノ儀ニ御心付無之候ハ、乍恐王政ノ大御欠典ト奉存候間、右此度改テ庶民エ御加ヘ有之度奉存候.

[29]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47면.

[30]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47-348면.

[31]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48면.

[32]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33]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48-349면.

[34]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49면.

[35]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36]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50면.

[37] 加藤弘之訳『國法汎論』(『明治文化全集』補卷(2)),23-24면.

[38] 安世舟,전게논문(1975),150면.

[39] 松本三之介「天賦人権論と天の観念--思想史的整理のための一つの試み」家永三郎教授東京教育大学退官記念論集刊行委員会編『近代日本の国家と思想』,三省堂(1979).

[40]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50면.

[41]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42]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43]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44]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45]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51면.

[46] 松本三之介『天皇制国家の政治思想』,未来社(1969),229면.

[47] 石田雄『日本近代思想における法と政治』,岩波書店(1967),102면.

[48]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54면.

[49]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50] 加藤弘之『眞政大意』,전게 植手通有編(1972),354-355면.

[51]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383면.

[52]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53]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54]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384면.

[55]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56]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384-385면.

[57]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385면.

[58]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59]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같은 면.

[60] 加藤弘之,「真政大意 草稿(一)」,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72면.

[61] 加藤弘之,「真政大意 草稿(一)」,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82-83면.

[62] 加藤弘之,「君臣尊卑」,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39면.

[63]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399면.

[64]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401면.

[65] 加藤弘之,『國体新論』,전게 植手通有編(1972),401-402면.

[66] 가토 히로유키 지음/김도형 옮김,『도나리구사』,문사철(2014),64면.

[67] 松本三之介,전게논문(1979).